2023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인권교육 추가신청안내
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노인인권교육기관으로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・운영자,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3년 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공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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