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 상호협력이용동의서
국가인권위원회의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권고에 따라 “상호협력동의서” 서식을 게시하였으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급여계약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나누리재가복지센터 |
TEL : 031-836-4241 |
E-MAIL : bae53390@naver.com
주소 :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320 (백석읍, 모짜르트 상가)
COPYRIGHT © 양주방문요양.한국 ALL RIGHT RESERVED